실화탐사대 故 구하라씨 오빠, '구하라법' 입법청원 / 국민동의청원 주소

2020. 4. 2. 00:25이슈

안녕하세요 핫한리뷰입니다.



오늘은 故 구하라씨와 관련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포스팅에 앞서 정말 꽃처럼 아름다웠던, 작년 우리의 곁을 조금 먼저 떠나가시게 된 故 구하라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포스팅할 관련 내용은 故 구하라씨의 가족, 특히 모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월 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실화탐사대'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선 '실화탐사대'는 15세이상 관람가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세상속에서 실화라고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를 찾아 들려주는 실화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MBC에서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방영중에 있고, 방송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5분입니다.



4월 1일 방송에서는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가족사와 사연을 공개하며 [구하라 법]청원하게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라법이란 현행 민법인 가족 살해, 유언장 위조 등 제한적인 경우에 상속 결격사유를 인정하는 법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한 법으로,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일반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구호인씨가 제안한 청원입니다.



간단히말하면 자녀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한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인씨에 의하면 故 구하라씨의 친모는 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날에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상주복을 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이때 구호인씨는 상주복을 절대 입지 못하게 했다고합니다.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배경을 뒤이어 이야기하게됩니다.


방송에서 구호인씨가 이야기하는 친모에대한 기억과 존재는 개인적으로 처음들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매의 친모는 故 구하라씨가 9살정도 되었을 때 한마디 인사없이 떠났다고합니다. 故 구하라씨는 생전 우울증 상담을 받을때 친모를 만난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빠인 구호인씨는 '어릴 때 그리워하며 원망했지만 막상 만나게되니 감정들이 없이 낯설기만 했다며 괜히 만난 것 같다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故 구하라씨의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합니다. 민법상으로는 故 구하라씨가 배우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가 나누어 갖는다고합니다. 현행법상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故 구하라씨의 친모처럼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라고해서 상속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하지만 故 구하라씨의 친모는 2006년 자매의 친부와 이혼 후 친권을 포기한 상황이었다고합니다. 성장과정에서 아무런 연락 없던 친모가 글자 그대로 돈을 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는 수소문 끝에 광주로 故 구하라씨의 친모를 찾아갔으나 취재를 거절했다고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호인씨는 故 구하라씨를 힘들게 한 사람이 이제와서 친모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 없었다고합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것, 잘 진행되어 통가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국민동의청원 관련 링크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오늘은 이렇게  [구하라법] 입법 청원 배경에관해 글을 쓰게되었는데요,


아름답고 행복해보이기만 했었던 구하라씨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고,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故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