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 소득하위70% 기준과 지급계획 신청방법

2020. 3. 30. 20:58이슈

안녕하세요 핫한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길지않지만 많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상황에 국가의 국민, 혹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재해 혹은 기타 사회 재난의영향으로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시행한 지역들도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4월부터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분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고합니다. 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하네요



광역 지자체별 기본소득정책


 시군 기초 지자체별 정책


오늘(30일) 문재인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기준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4인가구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약 1400만 가구가 적용되는데 이는 국민의 70%수준으로 폭이 넓은 것 같네요. 이때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 가구에서 소득순서로 순위를 매겨 정 가운데 (50%)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2 비율로 분담하여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정부 추경 규모는 7.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종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으로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혹은 감면을 결정했다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따로 추가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아직 제시된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처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확인 후 수령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준, 지급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조금이나마 모두에게 힘이되어 이 힘든시간을 다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조금더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